ESTA 비자 / 원격 근무

  • #3716460
    우당탕 211.***.84.35 1459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회사 한국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아마존 코리아처럼요)
    이번에 휴가로 미국에 가는데 저희는 최대 4주 원격 근무가 가능해서 원격근무 3주/개인 휴가 2주를 사용하여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 방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법령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민국 어디를 읽어보면 될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솔로몬 96.***.124.176

      여행가서 잠깐 업무처리하는데 입국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입국심사할때 여행이라고하면됩니다 괜히 일한다고 말하지말고

    • info 216.***.144.41

      “회사 방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리모트로 일하는 것을 확실하게 회사 HR의 승인을 받으신건가요? 아니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랩탑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해당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정시간 이상으로 사용되면 이를 불법사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구요.
      또, 미국은 자국 시민권자의 일자리에 대해 민감합니다. 만일 미국에서 100% 리모트로 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미국의 일자리로 간주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미국회사의 한국법인이라 미국에서 회사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적대국에서 접근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HR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모든 문제를 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ESTA로 미국에 입국해서 불법으로 현지법인/관련업체에서 일하다가 걸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SK도 얼마전에 대규모로 걸렸었구요.
      리모트로 일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실제로 걸릴 가능성과 무관하게 미국 법 규정상으로는 리모트 근무도 미국내에서 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고 취업허가가 없으면 불법취업입니다.

    • 우당탕 211.***.84.35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에스타로 출장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말씀하신 관련 법 규정은 어디서 읽어볼 수 있을지 링크 공유 가능하실까요? 제가 잘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 ㅇㅇ 172.***.228.155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visitors-for-business/b-1-temporary-business-visitor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tourism-visit/visitor.html
      관련해서 명백하게 뭐가 가능하다 아니다 그런건 없어요.
      모든 것은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에 기반한거라서 말이죠.

      보통, 계약, 회의 및 컨설팅 정도를 B1의 범주로 봐주고,
      그에 종속된 작업들을 B1의 허용 범위로 보긴 해요.
      물론 그것도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거가 되지만 말이죠.

      다만, “휴가로 미국에 가는데”이면 업무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니, 비지니스 이야기를 꺼낼 건덕지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짤없이 이민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