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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19:25:52 #3715681CHRISTOPHER LEE 174.***.128.198 2599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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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더 잘아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겠지만 무슨 5년일하고 1년 동종업계;;
진짜 못된 회사네요 -
친구 얘기라고하더니 왜 갑자기 제가 라고하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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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썼으면 그대로 이행해야죠.
약속한 년수를 채우던지
위약금을 물고 나가던지 -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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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좀 아는 사람은 위약금이고 자시고 그냥 그만두고 쌩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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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야기인데 욕먹을까봐 처음에 친구이야기인척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커밍아웃 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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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라고 하세요.ㅎㅎ
영주권을 빌미로 각서를 쓰다니
효력도없고, 영주권 취소는 더더욱 못하고요 -
어차피 익명인데 그냥 본인이라고 하면 되지 뭔 친구를 들먹거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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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 들으면 좋으련만…
친구와 본인, 두 경우를 질문한 것 같네요. -
CHRISTOPHER LEE 나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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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기론, 회사에서 6개월 내에는 위에 언급된거처럼 영주권 사기라는 명목으로 claim하여 영주권 취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 회사랑 잘 풀어서 최소한 1년정도후에 퇴사하는게 어떤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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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여러개네요.
>각서 내용상 $36000 을 도로 회사에 내고 퇴사해야한다는 내용
이것을 가지고 싸인을 하셨으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싸인한 내용은 효력이 좀 오래갈겁니다.
예를 들어 효력이 7년간다고 하면, 6년반뒤에 소송을 걸어서 저쪽이 승리하면 예를들어 $36000 + 변호사비용을
님이 회계사해서 버는 돈에가 매달 얼마를 까라고 할수도 있죠.내가 너한테 십만불줄께. 그대신에 앞으로 5년간 금요일 저녁식사때 라면 먹으면 안된다. 위약금은 백만불. OK? 싸인.
심지어 구두로 해도, 이런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저쪽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거.>제가 두달전 영주권 Approve 됐는데, 두달 만에 퇴사하는게 괘씸하다고 영주권사기로 이민국에 고소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바로 윗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맞을것 같습니다.영주권을 발행해준 미국 정부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회사가 미국 내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할수가 없어서 –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행해 주었는데, 발행하자 마자 관두면, 이 회사가 계속 세금 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못하겠죠. 근데 그 능력자가 (미국내에서 충분히 조달할수 있는) 또는 일할사람이 넘치는 직장에 간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스폰해준 회사가 특수 능력자가 없어서 결국 망했어요. 그럼 그 회사는 세금을 더이상 못내고 일자리 창출이 안되죠.
이민국안에 이런 일에 대응을 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을 자꾸 귀찮게 하면 생길수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해주고 망한 회사가 국회의원을 귀찮게 하거나, 충분히 일할사람이 있는데 (안그래도 경쟁이 심한데) 자꾸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자기보다 싸게 일을 한다면 – 지금 그일을 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충분히 complain할수 있죠. 그럼 없다가도 생길겁니다. 님에게는 상관이 안될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민 올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되겠죠.
** 저는 당장 관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생활을 계속하라는 것도 아니고; 님이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설명만 하는 겁니다. no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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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글이 뇌피셜에 가까워 원글님 확인하시라고 답글 남깁니다.
영주권 받은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 스폰서해준 사측에서는 불법임을 알고 스폰서쉽해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려면 원글님과 회사가 같이 망해보자라는 마인드 아니면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원글님이 불법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을까요? 원글님이 거기에 부합하는 오류를 범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실제로 영주권 취소관련 소송을 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고 단지 협박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현 회사에서 더 노예 생활을 원한다면 Job offer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네고하신 다음에 퇴사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미국에와서 정착하고자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으나, 한국에서의 삶보다는 행복(본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오는 것인데, 영주권에 묶에 노예생활을 통해 불행해지고 멘탈이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힘 내시고 겁 먹을 필요 없으시고 구직활동 열심히 하셔서 오퍼 받고 사측에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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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여기 익명으로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 보다는
정말 일을 벌이기 전에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님께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저를 포함 여기에 댓글쓰는 사람이 쓴대로 했다가, 아차 싶으면 그때는 늦은겁니다.
법정에 가서, 인터넷 댓글에서 펜펜이가 피터펜이 괜찮다고 했는데요? 해도 소용없고, 판사가 그러겁니다. “인생은 실전이야.”제가 처음 말한 부분은 미국 contract law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꺼리만 되면, 그리고 돈과 시간이 있으면, 아무나 고소해서 몇년이고 재판을 끌고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장담을 못합니다.내가 님이라면, 그리고 진짜 화난다면, 시간을 들여서 합법적인 꼼수를 부릴겁니다.
연방/주정부 노동법등을 사용해서, 거기서 허가하는데로 방법을 동원해서, 사장이던 부장이던 그자들이 나를 알아서 자르게 괴롭히는 거죠.
Overtime 하는데 돈을 안준다든지하면 꼰지르고
OSHA라고 있는곳에 공장/창고 같은데면, 일터가 위험하다고 꼰지르고
일터에서 다치지는 않았더라도, 자꾸 아파서 못나오고. (unpaid leave라도)
unintended 실수를 자꾸해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라든지
싸인한 contract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들이 나를 자르면, 돈을 물어내라고 안한다고 되어있을겁니다. 안써있어도 보통 이런것은 법정에가면 유리할겁니다.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원글을 쓴 님편도 아니고; 회사 편도 아닙니다.
이글과 다른 글모두, 참고하시고 현명한 판단하세요. 변호사비 아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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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회사는 그에 걸맞게도 개념없는 경영행위(?)를 동반하죠.
말씀하시는 계약내용의 불합리성은 둘째 치고라도, 미국 노동법(근로시간, 급여, 문화, 인종차별 등 기타 인력관리) 위반이라든지, 다른 미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 위반 사항이 님의 반격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진짜로 계약위반을 문제 삼는 다면 말이죠.
되도록이면 문서, 증인, 증거를 많이 모아놓으세요. 님에게 삼사만불 받아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하진 않을 것입니다. -
글의 핵심은 이거네요.
먹튀 해도 될까요? -
쓰레기 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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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쓰신분 의도가 빤히 보이네요 대박사건
남이 안되길 바라면 본인이 폭망하는거
Good luck Mr Photozzang63 -
Photozzang 172.***.206.240 2022-07-2723:12:33
Photozzang63 님.
본인 얘기도 아니고,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줄려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꺼면서.
마치 도움을 줄려는 것 처럼 쓰는거.. 역겹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니.. 누군지 뻔히 보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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