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수령후 바로 퇴사 영주권 수령후 바로 퇴사 Name * Password * Email 아, 그리고 여기 익명으로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 보다는 정말 일을 벌이기 전에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님께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저를 포함 여기에 댓글쓰는 사람이 쓴대로 했다가, 아차 싶으면 그때는 늦은겁니다. 법정에 가서, 인터넷 댓글에서 펜펜이가 피터펜이 괜찮다고 했는데요? 해도 소용없고, 판사가 그러겁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제가 처음 말한 부분은 미국 contract law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꺼리만 되면, 그리고 돈과 시간이 있으면, 아무나 고소해서 몇년이고 재판을 끌고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내가 님이라면, 그리고 진짜 화난다면, 시간을 들여서 합법적인 꼼수를 부릴겁니다. 연방/주정부 노동법등을 사용해서, 거기서 허가하는데로 방법을 동원해서, 사장이던 부장이던 그자들이 나를 알아서 자르게 괴롭히는 거죠. Overtime 하는데 돈을 안준다든지하면 꼰지르고 OSHA라고 있는곳에 공장/창고 같은데면, 일터가 위험하다고 꼰지르고 일터에서 다치지는 않았더라도, 자꾸 아파서 못나오고. (unpaid leave라도) unintended 실수를 자꾸해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라든지 싸인한 contract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들이 나를 자르면, 돈을 물어내라고 안한다고 되어있을겁니다. 안써있어도 보통 이런것은 법정에가면 유리할겁니다. 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원글을 쓴 님편도 아니고; 회사 편도 아닙니다. 이글과 다른 글모두, 참고하시고 현명한 판단하세요. 변호사비 아끼지 마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