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자써포트

  • #3715326
    비자써포트 172.***.21.113 1359

    제가 이번에 작은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비자써포트가 필요합니다. 현제 박사졸업하고 포닥하고 있고 졸업한지 얼마안되서 아직 opt 인것 같은데, 회사에 변호사는 무슨 횡설수설 O 비자는 안되고 ….. 미국 밖으로 나가있어야 한다…. H1B는 힘들다.

    OPT로 일하는 포닥은 OPT그대로 가지고 회사로 올수 있는거죠? 그리고 H1B 비자는 추첨이라서 힘든거죠?

    이럴경우 그럼 OPT로 일단 뽑고 NIW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변호사 비용을 주면 될것 같은데, 맞습니까? 님 회사에선 어떻게 하십니까?

    • ㅎㅎ 172.***.193.34

      이런건 이민변호사 한명 선택해서 상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에 일베충 새기들한테 물어봐 봤자 정확한 답변도 못들을게 뻔한데

    • Aaas 172.***.8.53

      님 회사에선 어떻게 하십니까?

      Consult with an immigration attorney

    • Not Interested Waiver 202.***.150.19

      회사가 NIW 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고용주 없이 프로세싱하는게 NIW 아닌가

    • 비자써포트 172.***.21.113

      이민변호사가 회사에 없으니까 그럽니다(작은 회사에서 무슨 이민 변호사까지). 변호사도 이민변호사가 아니면 이런거 잘모르더군요. 아마 비자써포트 해주는거 처음일겁니다. NIW는 회사가 스폰을 서줄필요는 없는데 변호사비용은 오퍼에 넣어주려구요. 한국인 포닥이라……크. 한국인을 뽑으려고 한건 아닌데 애 잘한다고 미국인 친구에게 추천이 들어와서 인터뷰 보게 되었습니다. 잘하는것 같아서 뽑으려고요.

    • 거의 맞음 47.***.55.252

      OPT 로 뽑고 O visa 랑 H1B 진행할 수 있져. O visa는 NIW랑 제출서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동시 진행이 괜찮은 선택이죠. 비용은 더 들지만 둘 중 하나는 되겠죠. H1B는 추첨 받아야해서 요즘 힘들고요. 회사에서 해주면 입사후 바로 회사지원으로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어여. 이경우 회사돈으로 프로세싱 피랑 변호사비를 내주는 게 일반적..

    • 거의 맞음 47.***.55.252

      미극에서 나가 있어야 된다… 이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 그런 엉터리 변호사는 걸르세여.

    • 세금 216.***.148.135

      NIW는 140과정에서 스폰서없이 개인이 스스로 영주자격을 증명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그 액수만큼 보너스로 보상해줄수는 있겠지만 경비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H1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최근 수년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보고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흑자가 나거나 적자를 메꾸고도 남을 충분한 장기적인 외부투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작은 회사일 수록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충분한 흑자나 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복잡해서 H1비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