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회사에서 비자써포트 회사에서 비자써포트 Name * Password * Email NIW는 140과정에서 스폰서없이 개인이 스스로 영주자격을 증명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그 액수만큼 보너스로 보상해줄수는 있겠지만 경비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H1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최근 수년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보고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흑자가 나거나 적자를 메꾸고도 남을 충분한 장기적인 외부투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작은 회사일 수록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충분한 흑자나 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복잡해서 H1비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