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으로 송금 관련

  • #3713112
    미국세금 관련 165.***.220.121 811

    안녕하세요
    제가 2021 년도에 제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한국으로 25000 씩 보냈거든요 회계사 분이 말하시기를 제 명의로 아파트 사는거면 따로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통장이 아니라 부모님께 만오천불 이상 보내는것도 세금 보고 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시원 137.***.192.49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 미국세금 관련 66.***.108.16

      안녕하세요 H-1B 입니다

    • 1111 68.***.53.1

      회계사가 그렇게 하라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 브레멘 98.***.162.38

      1. 한국 증여세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미국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롤 부모님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미국 증여세
      미국거주자가 미국비거주자에게 미국재산 $16,000이상 증여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물론 실제 세금을 내지는 않겠지만요.

      종합하면, 본인 한국 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에 보낸 것은 여러모로 골치아픈 일입니다.

    • 브레멘 98.***.162.38

      물론 위의 한국 증여세 설명에서 보모님이 수증자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는 실제 세금을 내시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