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gje 47.***.237.62

아이러니하게 허준의교수가 한국에서 2년 군대 다녀왔어도 필즈상 받을 수 있을까 논쟁이 있죠. 필즈상이 40세 미만만 주는 상인데…다행히 허교수는 부모 잘만나서 미국시민으로 태어났으니..초중고 대학까지 한국에서 학교다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