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거절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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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같은 질문들이 올라온 적이 있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F-1 비자를 받아보신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되겠네요.

비이민비자는 체류 기간이 만료후에 돌아갈 이민 의도가 없다고 확신되는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NIW를 지원했던 기록을 가진 사람이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면 영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사에 따라 판단하는데 이 기록에 중요성을 두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괜히 DS-160 양식에 immigration petition 제출을 한 적이 있는지 묻지는 않겠죠?
온라인에서 word of mouth로 들은 바에 따르면 I-140을 제출하면 기록이 이민국 시스템에 남아 영사뿐만 아니라 입국심사관도 바로 보게되어 입국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출처를 모르겠으니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LC로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I-140의 petitioner는 고용주가 되고 싸인도 고용주가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I-140 제출 후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이민 비자로 입국을 할 때 I-140 제출한 기록을 문제 삼으면 그냥 I-140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제출된거고 나는 이민 의도가 없다고 말하면 영사나 입국심사관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NIW의 경우 I-140의 petitioner는 본인이 되고 본인이 싸인하게 되는거라 이런 핑계로 빠져나갈 수는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