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까지는 해외출국시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관광이든 유학이든 이민이든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님에게 지금까지 신검통지나 영장이 안나온 것은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3개월 정도 체류하면 신검받으라고 통지서가 나오지만 날짜 전에 출국하면 다시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그리고 만24세 되는해에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보여주시고 해외이민 사유로 만38세까지 병역 연기하시면 됩니다(중요). 만38세가 넘으면 고령으로 병역이 자동 면제가 되죠. 단, 연기기간중에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연기가 무효가 되고 출국금지가 되면서 영장이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