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질문 _ SSN기입 여부 & Part II기입 여부

  • #3710914
    BEN 39.***.138.25 705

    저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아닌 한국인입니다. 비자가 만료되어서 현재 한국에 있고 미국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W-8BEN을 회사에서 제출하면 회사가 원천징수, W2, 1099를 IRS에 시행 및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SSN 기입 여부>

    SSN or ITIN (if required)을 적으라고 되어있는데 미국에서 일할 때 갖고 있던 SSN을 기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미 미국을 떠난 상태인데 SSN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지인이 말하기를 기존의 SSN을 넣으면 IRS가 제가 미국회사와 일하는것을 추적할 수 있다고 아예 빈칸으로 두라고 하더라구요.

    <질문2. Part II기입 여부>

    인터넷을 보니 개인이 작성하면 Part II: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을 넘어가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HR 107.***.203.63

      회사 HR payroll 담당자한테 직접 문의해서 공식적인 조언을 벋아가며 진행하시는 게 정확할 듯.

    • 111 40.***.70.170

      SSN이나 ITIN은 안넣습니다. 외국소재 기업이 미국 SSN이나 ITIN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잖아요.
      단, 해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W8-BEN-E instruction과 한미조세협약을 모두 검토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세무사/회계사 물어봐도 모릅니다. 미국 회계/세무사무소에서도 아는사람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는 CPA Firm연락해서 작성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PartIII가 원천징수 면제의 근거가 되는 Part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