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세금 신고 및 IRS 주소변경

JSTA 24.***.26.227

0. 귀국하는 해는 보통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합니다. 물론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면 1년 전체를 레지던트 보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1년 전체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1. 예 특별히 보고할건 없으나 만약 401-K 가 있었고 이를 해약하면 다시한번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미 난레지던트 상태이므로 1040NR 로 보고를 합니다.

2. 페더럴은 8822를 사용해서 한국으로 주소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트도 비슷하게 주소변경 해 놓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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