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강연 연사료 과세 문의

  • #3705262
    SDK 104.***.172.138 98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내 대학에서 J-1비자로 근무 중인 포닥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초청세미나가 있었고 연사료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차후 세금신고 측면에서 미국 계좌와 한국 계좌 중 어느 쪽으로 연사료를 받는 것이 간편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외노자다보니 한국 계좌로 보내는 게 사후대처 측면에서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dk 172.***.191.231

      액수가 커요?

      • SDK 104.***.172.138

        아직 액수를 듣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30만원 근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학교에서는 30만원 받았거든요..

    • JSTA 24.***.26.227

      강연료의 경우 other income 으로 해서 honorarium 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일할 수 있는 신분에 한하며 만약 질문하신 분 처럼 J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강연을 한 경우 미국에서 일을한거라서 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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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K 104.***.172.138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NJ 108.***.30.34

      한국대학에서 강사료를 주는 것이라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는 금액으로 향후 Status 변경 기회가 왔을때 사소한 것이지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강연료를 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Aa 172.***.8.45

      포닥할때 강연료 한국계좌로 받았고 세금 보고서에 언급하지 않음.

    • SDK 104.***.172.138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 47.***.234.227

      한국 계좌로 받으면 깔끔. 얼마 안되는 돈이고 아누 문제 없음. 30만원이 어디야 바

    • 솔직 98.***.161.116

      위에 몇몇 분은 대 놓고 법을 어기라고 부축하네요. 이는 제한속도 65마일 고속도로에서 90마일로 달려도 괜찮다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경찰이 못잡았다고 법을 안어긴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