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터 드리자면
1. 안됩니다.
물론 245k내용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고 읽어도 봤습니다. 잠깐 워크퍼미션에 갭이 생길시 몇개월간 불법일에 대해 웨이버 해줄수 있다고 적혀있긴해요. 그러나 그걸 적용해줄지 말지 권한은 님 서류 심사관의 판단에 달린거에요.
그리고 변호사가 워크퍼미션 765신청도 안하면서 처음부터 불법일 관련조항말하면서 일해도 된다고 말하는거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2. 이것도 안됩니다.
영주권주면서까지 회사가 데려올 만큼 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서 prevailing wage를 못받게되어서 회사 옮기고 다시 시작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님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prevailing wage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니 처음부터 영주권 해줄 의사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불법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현금도 아니고 체크로 주겠다는건 님의 불법일한거를 통장기록까지 남겨서 님 불법체류자 기록을 만들겠다는거로 밖에 안들려요. 불법일 불법임금 받는 기록자체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자격 미달입니다.
3. 따로접수하는건 현재 가능한 옵션이 아니에요.
님의 STEM-OPT만료되면 미국에 머무실 근거가 없으세요. 유일한 근거는 485접수가 되어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중 상태가 되는것이죠. 140만 접수해서는 여전히 미국에 머무실수 없으세요. 140/485같이 접수하셔야해요.
전체적으로 님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형국이고, 또 그리하라고 강요당하는 느낌이 드네요. 게다가 prevailing wage도 안준다니 회사가 님에게 취업통한 영주권을 해주는 최소 조건도 충족시켜주지도 않구요.
뭐하나 제대로 된 조언도 대책도 없이 말을하는 것 같아요. 잘못되어도 회사는 다른사람 고용하면 그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님을 모르는 제가 다 화가나네요. 학생비자신분인 사람을 OPT종료될때까지 일시켜놓고서 이제와서 이런 행태을 보여주다니 악덕 업주 같네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우해주는 회사 찾아서 영주권 스판서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