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한국 체류 시 세금

  • #3704596
    nomad 125.***.91.89 780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2022년 5월까지 H1B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A회사를 퇴직하고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2.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한국에 체류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미국 소재 B기업에서 컨트랙터로 일 할 예정입니다.
    3. 2022년 10월 미국으로 돌아가서 10월부터 C회사에 H1B 비자로 일할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2022년 1년 중 8개월은 미국에 거주하고 4개월은 한국에 거주할 예정이며,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4개월 체류 하면서 B 미국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미국 거주자이므로 2023년에 세금 정산할 때 미국에만 내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도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asdfasdfasdf 144.***.229.42

      미국세법상 거주자이시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거주시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으면 그부분에 대해 차감이 발생할수 있는데 한국세법상 거주자는 6개월이상이므로 아무래도 한국에는 세금을 낸 기록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내년초에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asdfasdfasdf 144.***.229.42

      첨언하면 한국 4개월 거주하면서 미국회사에 근무하셨으면 아마도 미국회사에 이미 Withholding한 기록이 있으면 별일 없지만, Withholding한 부분이 전형 없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세금보고시 아마 납부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1234 64.***.228.74

      월급을 얼마나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몇십억 연봉 아니고서야… IRS에서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텍스리턴 많이 받으시려면 꼼꼼하게 신고하시는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