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님 말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은행으로 돈을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해야 하지 않나요. 미국회사가 한국지사가 없고, 미국지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랬다 치더라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그해의 미국소득에 대해서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찾아보면, 미국월급으로 번 돈을 한국계좌로 옮기지 않은 경우 면제해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 한국 양국은 이중과세는 하지 않고, 한쪽에서 낸 금액을 반영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