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pay..

HG 100.***.233.140

안녕하세요
만약 그러신 상황이라면 본인은 원하고 일도 충분히 하였는데 스폰서가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기 떄문에 문제가 안될거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 기간이 요새 대략 1~5년정도 걸리는데 처음의 임금 책정당시 보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라던지 불가피한 상황은(팬대믹, 불황 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letter 로 꼭 기록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시민권 인터뷰 기각률이 년도마다 다르지만 3~5 프로라고 합니다.
정말 범죄자 거나 케이스에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승인이 된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 3프로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은 조금이라도 캥기는 부분이 있다면 5년 이후로 시민권 신청을 권할 정도니까요.
관련해서 조금만 준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니 걱정마시고 한번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