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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이나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고수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질문은 제목 그대로 제 2번째 h1b(6년차)가 expire된 후에 60일 grace period가 저에게도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 2번째 h1b가 7월 1일에 만료된다면 미국을 7월 1일 이나 그 전에 떠나야하는지 아니면 60일 grace period를 적용해서 9월 1일 전까지만 나가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제 영주권을 진행하는 변호사님께서는 제 경우에도 60일 grace period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명의 인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혹시나 하고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나 국가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있을까봐 인도인이라고 언급합니다.)
자세한 상황:
저는 현재 EB2 영주권 단계의 PERM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안타깝게도 저의 2번째 h1b 가 곧 expire되는 상황에 쳐해있습니다. 그래서 perm 이 시간안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I-140 승인(프리미엄)과 h1b extension 신청 제출이 제 비자 maxout date전까지 다 끝날 확률은 적다는 말은 이미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다행이도 회사 측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도 영주권 진행을 계속 하겠다고 했고 영주권이 다 끝나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일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하면 제 비자 만료되기 전에 짐을 다 싸고 한국으로 가면 좋겠지만 비자 만료일 바로 전까지 일을 계속 해야하는 상황이라 만료 후에도 이사짐 정리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