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헤이그 협약은 국제 아동 탈취 (그리고 일반적으로 탈취자의 동기를 고려했을 때 상대방 부모와의 단절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가 아동에게 정신적,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인권적인 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될 특성을 갖습니다. (참고로 UN 보고서는 국제아동탈취를 아동학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을 이행, 준수하는 정도에 대해서 매년 200페이지에 이르는 국가별 보고서가 나오고, 이것이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첨부됩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국제 아동 탈취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있는 것이니 괜찮겠지” 라는 우리나라 정서와 달리, 아동이 자라는데 엄청난 혼란과 장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실제적 이행의 성공(!) 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법체계상 일본과 거의 동일한 민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동 탈취의 심각성으로 인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아동 탈취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국제아동탈취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법제정을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을 겨우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증가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아동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대중적 이해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점차로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몇년전 프랑스에서 부모가 납치하였던 사건에서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2021년 대법원판례로 나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입법은 더더욱 요원하기에 작은 한 발자국 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고 싶은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동의 인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표면적으로는 아동 반환을 집행 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보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큰 맥락에서 보면 아동의 장기적 성장과 복리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