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진행

  • #3690114
    소패왕 98.***.4.26 965

    안녕하세요. 미국석사 졸업 후 h1b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해서 얼마전에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제 연봉을 eb2로는 맞추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eb3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h1b를 신청했을 때와 eb3로 신청 할 때 저의 job description 과 requirements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eb3로 신청할때는 저의 석사 degree는 무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재 할 수 없다고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사 졸업후 잠깐 일했던 2년의 경력을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진행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그렇게 진행할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이렇게 eb3로 진행이 된다면 누가 봐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미 없어져서 혹시나 PERM 과정에서 audit이 된다면 경력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로 영주권을 진행 하신 분이 있으시면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국 가기 싫다 119.***.37.17

      같은 케이스라 글 남깁니다.
      EB3 로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인터뷰만 남았어요.
      저는 미국회사에 다닐 때, 미국 석사를 마쳤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가 EB2로 진행해줄로 생각하였는데, EB3로 진행했다고 해서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PW 에 맞추는 게 당연한데, 생각을 못 했었죠.
      왜냐면 제가 완전히 다른 도메인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경력을 싹 다 무시하고 거의 엔트리 레벨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연봉도 그런 수준으로 받았고요. 저도 한국에서 학사후 일했던 가장 최근 3년치만 올렸어요. 제가 변호사와 이 문제로 얘기해본 결과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audit에 안 걸려서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변호사 말로는 EB2든 EB3든 진행 속도나 audit 에 걸리고 안 걸리고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DS-260 에 학력 기재란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석사까지 기재했는데, 오늘 리뷰 완료 통지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석사 소지자인지 아닌지 관심없어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심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내가 석사 소지자라도 그 정도 연봉 받고 일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랑 잘 이야기해보세요~

      • 소패왕 98.***.4.26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와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