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영주권진행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소패왕. Now Editing “eb3 영주권진행”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미국석사 졸업 후 h1b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해서 얼마전에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제 연봉을 eb2로는 맞추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eb3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h1b를 신청했을 때와 eb3로 신청 할 때 저의 job description 과 requirements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eb3로 신청할때는 저의 석사 degree는 무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기재 할 수 없다고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사 졸업후 잠깐 일했던 2년의 경력을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진행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그렇게 진행할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이렇게 eb3로 진행이 된다면 누가 봐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미 없어져서 혹시나 PERM 과정에서 audit이 된다면 경력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로 영주권을 진행 하신 분이 있으시면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