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세법상 거주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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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e 211.***.38.253 619

    F1 비자로 5년 이상 미국 거주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고등 대학을 F1비자로 미국 있었으니 당연히 5년은 이미 넘었지만 대학 졸업 후 한국에 2년 거주 후 ‘다시 F1비자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데요, 이번 비자로는 아직 3년차인데 그래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건지요? 학교에서 일하게 되어 질문해 봅니다.

    • ㅁㄴㅇㄹ 24.***.143.98

      네 평생 f1으로 있었던 햇수를 셉니다

    • JSTA 24.***.26.227

      J 비자는 6년 룰을 적용하지만 F 비자는 그런게 없습니다. 즉, 평생 F 비자로 5년 까지만 nonresident 고 그 이후 부터는 reside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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