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주거지에서 일한게 되기 때문에 안됀다고 하겠지만 한국인이 한국회사 재택근무 하면서 한국통장에 급여 받는걸로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확대해석해서 방학기간에 한국에서 일하는것도 안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한국회사에 근무하는걸 미국 비자 신경쓰는게 말이 안돼죠
미이민국과 노동청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시민권자가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빼았었냐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리모트로 일하는 것도 그런 일자리 중의 하나이구요. 게다가 상식적으로 남편이 F2로 미국에 건너와 일안하고 놀고 먹는다고 한다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걸려서 추방당하게 되면 한국 대기업의 경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퇴사당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의 경우 미노동청에서는 (신규공장 건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략 한달까지 허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해외지사를 만들어 주재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저도 한국회사 근무하면서 재택 전환하고 미국 로스쿨 유학왔었는데, 회사요청으로 한국회사 일 계속 이메일 전화로 하면서 월급받고 f1으로 공부했어요. F1비자 신청시 에도 재직중이라고 적어냈고 1년후 한국 돌아갔고요. 10년후에 L주재원비자 다시 받을때도 아무 문제없었고 영주권 받을때도 전혀요. 법의 취지가 f1으로는 미국에서 일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