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님의 상황을 보면 우선 한국에서 벌어들이신 소득은 직장의 정직원으로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 세무보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따로 신고하셔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25,000에 대한 세금은 미국 정부에 낼 의무가 없죠.
다만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200,000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0,000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deduction과 tax credit 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40K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stack calcuation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신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맞다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적용되는 세율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많아지면 내는 세금도 많아진다는 말로 이해 했습니다. $10K이면 10% $100K 20% $200K면 30%의 세율 적용 이런 식으로죠 이런걸 staking calculation이라고 이해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소득님의 세금의무 소득은 $200K입니다. (한국 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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