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JSTA 24.***.26.227

폼 3520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폼이라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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