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하던 H1B 소지자 미국 떠난 후 택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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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레옥잠 79.***.198.239 701

    영주권자 아니고 H1B 신분으로 21년까지 resident로 캘리포니아와 미연방에 세금 신고하였는데 21년 말에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고 22년부터는 미국 내 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 내년도 택스 리포트부터는 별다른 신고할 필요없이 미국 세금은 이제 신경 꺼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는다는 신고 같은 걸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 것도 안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세금 신고 누락이라고 벌금 때릴까봐 무섭습니다.
    미국에 주소지며 연락처며 싹 다 깔끔하게 없애버린 상황이라 세무당국서 경고장 보내더라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경고 누적돼서 몇 년 뒤에 미국에 출장이라도 갔다가 공항에서 입국 거절 되거나 체포ㅡㅡ (세금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가도 걱정되고요.

    혹시 미국에 살다가 정리하고 나오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요. 다른 주에 비해 세법이 너무 까다롭고 거주자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곳이라 들어서요. 날 그만 놔줘 캘리포니아…ㅠㅠ

    • 허이짜 198.***.47.87

      아마 세법관련된 전문가분의 의견이 달리겠지만,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자신분으로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더이상 세금신고의 의무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이 있으셨다고 해도, 동일하다고 보입니다만,
      만약 시민권이 있으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별 의미 없어보이니 패스…

    • JSTA 24.***.26.227

      비자상태이고 더이상 미국내 소득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다닐때 401-K 가 있었고 이를 아직 갖고 계시고 추후 이를 해약하신 다면 이때 한번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부레옥잠 79.***.198.239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401K는 vanguard 말씀하시는 거죠? 회사 입사 시에 디폴트로 가입 되긴 했는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 생각이 없어서 가입 해지해달라고 편지 보내고 그 후로는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페이롤 더블 체크 해봐야겠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