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공유 EB3

보미 12.***.93.82

추가서류가 아니라 revised 된 form 으로 I-693 다시 냈어요.
분명 서류 제출할 땐 개정된 양식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민국이 받았을 때 기준으로 rfe를 뿌렸으니 이의 제기해도 될 만한 사유라고 변호사가 그랬지만 그냥 내고 기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