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 , 캐피탈 게인, 주식팔아….

  • #3681221
    tax-ready-Q 72.***.167.222 491

    작년에 주식을 약간 팔아 조금 캐피탈 게인을 했는데요 약 200불정도요..
    근데 이번에 2021세금보고 할때 깜빡하고 이걸(200) 포함을 못 시켰는데요…
    내년에 2022세금보고 할때 같이 해도 될까요?
    (물론 어멘드먼트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멘드 이번에 안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내년 보고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 doordash 128.***.42.57

      200달러면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1년 이상보유하면 0%15%20%세율이 소득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20%는 소득이 $445K이상 15%는 $40K이상 $445K미만일 경우 적용이 되는데 최대 20%적용해도 세금이 40달러뿐이 되지 않습니다.

      40달러 누락했다고 IRS에서 세무감사한다면 글쓴이 께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유명인사가 아닌 이상 세무감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세무감사로 인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세금 금액도 미미하니 200달러에 대한 세금보고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JSTA 24.***.26.227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년 뒤에 proceed 를 capital gain으로 계산해서 추가 세금을 내라고 편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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