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택스 보고 , 캐피탈 게인, 주식팔아…. 택스 보고 , 캐피탈 게인, 주식팔아…. Name * Password * Email 200달러면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1년 이상보유하면 0%15%20%세율이 소득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20%는 소득이 $445K이상 15%는 $40K이상 $445K미만일 경우 적용이 되는데 최대 20%적용해도 세금이 40달러뿐이 되지 않습니다. 40달러 누락했다고 IRS에서 세무감사한다면 글쓴이 께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유명인사가 아닌 이상 세무감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세무감사로 인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세금 금액도 미미하니 200달러에 대한 세금보고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