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에분은 두번째에 해당해셔서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데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뭐가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