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fee waive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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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dsa 130.***.255.17 782

    안녕하세요~

    현재 F-1 VISA 로 NIW i-485 와 i-140 를 접수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i-485 를 접수 할때 i-131과 i-765 fee 가 포함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STEM OPT 로 i-765 를 신청할려고 하니 $410 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저는 현재 i-485 (pending)를 접수 하였으니 i-765 fee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혹시 경험자가 있으시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174.***.32.199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나
      i-140로 i-765받는거랑 Stem opt i-765받는건 서로 다른 카테고리하에서 따로 신청하는거라서 별개입니다. 그래서 stem opt로 i-765받으려면 따로 fee내야되는게 맞구요. 약간 헷갈리는건 i-140이미 신청해서 i-765결과 기다리는 상황이시면 그거에 또 중복해서 stem opt신청하는게 가능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줏어들은바로는 i-140제출한 이후에 opt신청하면 학생비자 dual intent 걸려서 opt가 안나올수도 잇다고 들었네요. 이부분은 더 알아보시길~!

    • ㅇㅇ 70.***.119.166

      I485에 기반한 I765는 수수료가 면제이지만, F비자에 기반한 I765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논외로 I485 접수 이후에 F비자에 기반한 OPT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 해석마다 된다 안된다로 분분 하니,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게 좋을거 같긴 합니다.

    • 222 68.***.247.210

      How can I apply for OPT EAD with a pending I-485?


      위의 링크 가보시면 미국 변호사들의 짧은 답글을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타입의 두개의 EAD를 동시에 가질수가 없다는 정보가 나오네요. 말하자면 이미 485를 베이스로한 EAD를 가지고 계신경우라면 OPT를 통해 또다른 EAD를 신청할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485펜딩 신청만 된 상태에서 학생비자소지자가 EAD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몇년전에 485 팬딩상태로 학생비자이신 분들이 OPT신청 시도하셨는데 어떤분은 되셨고 어떤분들은 안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문에 참 말들이 참 많았었지요.

      어떤 경우든, 님의 485가 팬딩인 상태에서 불필요한 denial 기록은 만들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만큼 님의 영주권서류 리뷰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