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765 fee waive 가능할까요? I-765 fee waive 가능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https://www.eb5investors.com/qa/how-can-i-apply-for-opt-ead-with-pending-i-485 위의 링크 가보시면 미국 변호사들의 짧은 답글을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타입의 두개의 EAD를 동시에 가질수가 없다는 정보가 나오네요. 말하자면 이미 485를 베이스로한 EAD를 가지고 계신경우라면 OPT를 통해 또다른 EAD를 신청할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485펜딩 신청만 된 상태에서 학생비자소지자가 EAD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몇년전에 485 팬딩상태로 학생비자이신 분들이 OPT신청 시도하셨는데 어떤분은 되셨고 어떤분들은 안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문에 참 말들이 참 많았었지요. 어떤 경우든, 님의 485가 팬딩인 상태에서 불필요한 denial 기록은 만들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만큼 님의 영주권서류 리뷰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