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처음으로 세금보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 #3674850
    달라스인 71.***.123.243 763

    영주권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을 보고 합니다.

    작년에 학생일때 수업신청을 할때
    세금보고를 할수 없는 신분이니 1098-T를 받을수 없다고 선택 했습니다.

    1.혹시 이경우에 다시 제가 1098을 받을수 있습니까?
    학교에 물어보니 시스템상에 제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줄수 없다는 말뿐이네요.

    2. 그리고 2021년 이전의 수업료도 제가 다시 세금리턴을 받을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터보 텍스 혹은 세무사에게 부탁하는것에
    멕시멈 텍스 리턴 금액의 차이가 큰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ㅇㅇ 172.***.229.16

      1. 학교에 다시 연락해보세요.
      2. 아니요.
      3. 없어요.

    • Return 155.***.150.22

      Return: 세금 보고서. 예) tax return filing 세무보고
      Refund: 세금 환급.

      용어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Return=Refund로 알고 있어서 무조건 돌려받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 JSTA 24.***.26.227

      1. 학교에 다시한번 부탁해 보고 없으면 등록금 낸 영수증을 기반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2. AOTC를 말하는것 같은데 이것은 영주권/시민권이 중요한게 아니라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난레지던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유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AOTC를 신청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3.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회계사끼리도 서로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과 텍스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100% 모든걸 처리해 주지 않기에 어느정도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치와 지식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에 차이가 나는것은 당연합니다. 똑같은 교재를 갖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었다고 모든 학생이 100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는 간단한 텍스보고서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잡하면 복잡할 수록 차이가 많이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란게 회계사를 통해서 했다고 반드시 더 많은 텍스리턴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더 적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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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달라스인 71.***.123.243

        와 …
        대박이에요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cpa 예약잡아겠네요 .

        이곳에서 이런 댓글을 볼줄이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