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절차

  • #3672436
    h1b 165.***.62.204 1437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를 보유 중인 직장인입니다. H1B 연장을 할 때가 된거 같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기와 비자 스탬프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특히 제가 중간에 이직을 해서 시기가 조금 헷갈려서요. 따라서 두개의 I-797 서류가 있는데, 이전 직장의 I-797 유효기간은 19년 10월부터 22년 8월까지, 새 직장의 I-797 유효기간은 20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권의 스탬프는 이직 전에 받은지라, 여권 또한 이전 직장의 22년 8월이 만료일 입니다.

    1. 위 유효기간에서 나와있듯이, 이직 과정에서 1년정도 연장이 됐는데, 이게 H1B extension으로 카운트가 되는건가요?

    2. 그게 아니라면 3년 H1B 연장은 언제 하는게 맞을까요?

    3.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을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자 스탬프는 22년 8월까지인지라, 만약 가게된다면 돌아올 때 미대사관에 들러서 스탬프를 또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게 된다면 23년 6월까지의 연장 (약 1년연장)이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234 70.***.14.53

      2023년 8월 만기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연장하면 됩니다. 통상 6개월 전에는 연장들어갑니다. 그때는 총 6년중 잔여 기간인 2년여정도만 연장 될 겁니다. 만약 6년을 다 사용한 시기에 영주권 485가 진행중이라면 1년 단위로 영주권 결과 나올때까지 무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이론상 기존 회사의 스탬프로 출입국 가능하지만, 혹여나 미국 돌아올때 기간이 너무 짧게 남아 있으면 새로 스탬프 받는것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