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시작 payback requirements form?

흠.. 108.***.5.146

지금 신분이 h1이신가요? 그럼 어쨌든 이직 하시려면 transfer프로세스 거치셔야 하고 (처음 h1할때랑 똑같은 서류비용 변호사비용 발생)
또 이직을 한다음엔 회사랑 다시 영주권 프로세스 이야기 나누고 시작하셔야 하고(이직하는 과정에서 컨펌받을수도 있을거고)……

그동안에 글들을 보면
신분해결 vs 하고싶은일
이러면 대부분 신분해결을 먼저 하라고 하는 댓글을 많이 본거같은데…..
대답은 본인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일단 영주권을 받고, 한 6개월 지나서 그냥 내돈주고 내 영주권 해결했다 셈치고
추후에 돈을 repayment하고 회사 떠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