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터가 폐지되면 그 전에 접수된 서류도 밀리겠죠?

JY 65.***.102.174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EAGLE act로 불리우고 한달(?) 전 쯤 스폰서가 한 명 더 추가됐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계류 중이라는 이야기지요.
2019년 기준 (COVID 이전) 자료를 보니,
인도/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취업 기반 영주권 수가 71,000건, 한국이 8,700건 정도니까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첫해 30% (42,000개) 로 제한되는 경우
가족 관련 영주권에서 넘어오는 수가 줄어들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인도계 부통령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
최소 올해는 부결로 그냥 넘어가면 좋겠네요. 🙂

뭐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대충 검색해 본 자료이니 위 숫자들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