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장 만료후에 영주권이 나올시

  • #3669883
    eee 70.***.194.123 1291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현재 11월 2022까지 병역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린카드 기다리고 잇는중인데, 아무리봐도 11월까지는 나오지 않을꺼같네요 . 예전에 누군가가 단기여행으로 6개월을 더 미루는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반년 더 연장하고, 그 사이에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 영주권 73.***.4.214

      심심해서 대신 검색해봤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3/view.do?seq=1327892
      Q :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 만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연기 신청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영사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거주중이실 것 같고… 나이가 문제겠군요. 25세 이상이라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업중이시면 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병무청에서 쉽게 허가를 해줄리가 없겠죠. 학업 말고 또 무슨 명분이 있을까요? 질병 치료? 시간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안전빵으로 대학원 고고? ㅋㅋㅋ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연장하시면 영주권 심사에 문제는 없겠죠. 범죄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가 의심된다고 한들 손쓸 수도 없고.

    • eee 70.***.194.123

      영주권님, 검색 감사드립다.

      저는 97년생으로 한국에서 만 25세 입니다. 11월 2022년까지 연장 한거도 석서과정으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졸업 예정일은 5월이라, 일부러 늦춰서 8월에 졸업한다 해도, 이미 11월까지 연장 되어잇으니 병무청에서는 재연장을 허가 하지 않을꺼 같네요. 일부러 11월까지 최대한 기다려보고 그때가서 단기여행을 연장을 알아보던지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시민권따고 한국국적 말소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이겟네요.

      • SOL 12.***.82.70

        현재 96년생으로 해외단기여행으로 1년 현재는 OPT로 해외연수로 1년 반정도 병역연기중입니다.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학원생이시고 아직 한 번도 단기여행으로 연기하신적이 없으시면 해외단기여행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실겁니다.

        자세한건 여기서 찾아보세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7

      • 영주권 73.***.4.214

        석사과정으로 연장하신 거니, 박사과정 카드를 쓰시면 되겠네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박사 카드는 안 쓰시는 게 좋겠죠.

    • _-_ 182.***.183.167

      공인 중개사 같이 1년에 한번 1,2차 시험 보고 1차 붙으면 다음해까지 1차 면제되는 경우에는 1차 붙으면 1회에 한해서 다음해 시험일까지 연기되나 그렇습니다.

    • Hm 104.***.28.125

      나이차면 단기여행 허가도 잘 안나옵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단기여행허가증을 썼다는게 밝혀지면 바로 병무청에 이름 올라가고요.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가서 해야하는거아닌가요? 영주권진행중에 나갔다오면 문제가 많이 될텐데..
      상황만 봐서는 박사학위로 연장해야할거같은데 여러모로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