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병역연장 만료후에 영주권이 나올시 병역연장 만료후에 영주권이 나올시 Name * Password * Email 심심해서 대신 검색해봤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3/view.do?seq=1327892 Q :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 만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연기 신청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영사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거주중이실 것 같고... 나이가 문제겠군요. 25세 이상이라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업중이시면 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병무청에서 쉽게 허가를 해줄리가 없겠죠. 학업 말고 또 무슨 명분이 있을까요? 질병 치료? 시간이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안전빵으로 대학원 고고? ㅋㅋㅋ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연장하시면 영주권 심사에 문제는 없겠죠. 범죄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가 의심된다고 한들 손쓸 수도 없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