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지금 H1B 상태인데, 회사 뜨는 순간 out of status라죠?
60일 간의 grace period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grace period가 실업 기간 중에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닐거에요.
> 그럼 새 회사로 transfer하는 걸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해야할 거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회사로의 H1B 트렌스퍼는 현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가능합니다.
> 그럼 그동안 제 영주권 I-485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직 콤보카드 안 나왔습니다)
AP 나오기 전에 미국 밖으로 나가면 I-485 포기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