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 시, 401K Withdrawal

  • #3667957
    guqtkd 76.***.135.214 3172

    한국 귀국을 고민하며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01K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 퇴사
    2. 퇴사 이후 회사가 해당 부서에 직원의 퇴사를 알림 (업데이트 되는데 30일 정도 소요)
    3. 업데이트 된 이후에 개인이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 Withdrawal 을 신청
    4. 현재까지 축적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한국으로 귀국시 추후 택스 보고를 해야함

    3번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설명을 듣기로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없고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4번 과정인데, 이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따로 택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2023년도에 택스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서 2022년 꺼를 보고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만약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미국 입국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지나가다 108.***.109.109

      몇세이신가요? 59.5세 미마이시면 lump sum으로 빼시면 대부분의 브로커지 회사에서 30%의 텍스를 withhold하고 줄겁니다. 나중에 텍스보고를 하시고 남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거고 아니면 더 내셔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안되셨기에 빼시면 빼시는 금액의 세금과 + 10% 페널티까지 물게되있어서 솔직히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겁니다.

      결론은 빼지마시고… IRA로 옮기셔서 냅두시는게 나중에 은퇴할때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올해 말고 내년에 180일인가 이상 한국에 체류하셔서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시면 세금 안냅니다.

      한미조세조약 23조에 따라 은퇴와 관련된 모든 금액은 세법상 거주지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법상으로는 401k같은 상품의 과세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무세금이라고 합니다.

      아마 미국에 withholding 당하셔도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건 이런 걸 잘 아는 cpa나 세무사에게.

      • 234ddd 74.***.208.37

        이 말은 나중에 70세 넘어서 역이민해서 한국가서 빼면 완전 전액 세금없이 다 뺄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은퇴덕후 EunDuk 67.***.35.83

      인출하지 마시고, 롤오버 고려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unduk.com/401k-rollover/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