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에 한국 에 장기간 다녀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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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과거 OPT기간 동안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지만 OPT기간 동안 출국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이 따릅니다. 게다가 3개월동안이나 미국밖에서 머물게 되면 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자동으로 OPT가 만료될 가능성도 있구요. 이는 기본적으로 OPT는 remote work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같으면 이같은 위험성을 굳이 감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1의 5개월은 기본적으로 방학 혹은 한학기를 의미합니다. 만일 두학기 이상 쉬는 경우 I-20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F1에만 해당될뿐 90일 최대무직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F1-OPT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H1를 (미국밖에서 진행하는 consular processing이 아닌) 미국내 체류변경인 COS로 신청하고나서 출국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는 COS의 전제조건인 미국체류조건을 더이상 만족하지 못해 자동취소되거나, 비록 승인이 나더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체류상태가 AC21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