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여 공제 영주권자인데 이용하면?

브레멘 146.***.94.86

영주권자가 학교를 다닐 경우에 유학생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텐데요. 아래 글을 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해외이주자 신고를 생략하고 해외로 재산 반출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해외유학생 송금이다. 해외이주자들은 보통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할 때 6개월에서 1년가량 현지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외화만 지닌 채 이민국에 들어간다. 인천공항에서 1인당 1만달러(여행자수표 포함) 이상 보유할 경우 자진신고하고 출국한 뒤 이민국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 한국에 입국할 때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배우자의 재학증명서가 있다면 한국에서 해외유학생 송금으로 한도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국세청 통보를 피하기 위해 1인당 10만달러(약 1억1,500만원)를 본인을 제외한 3인 개개인의 명의로 송금한다면 1년에 30만달러(약 3억4,5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한 셈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1Z4IDNF

증여세의 문제는, 소득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를 증여세 면제해주는 지가 관건인데, 이는 본인 소득, 학비, 증여액에 따라, 증여세 면제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