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여 공제 영주권자인데 이용하면?

1111 104.***.211.192

그냥 한국에 있는 아내 가족 두분이 아내분한테 직접 미국 통장으로 보내도 됩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서류 없이 개인이 보낼수 있는 한도가 1년에 5만불이니 가족 두분이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국세청에 보고 되는 금액은 1년에 10만불이상 입니다.
1억이라고 해봤자 요즘 환율 올라서 8만불 안될꺼 같은데 한국에서 증여세 내고 말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