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 타주 강제 전출 / AC21 이직 조언 부탁드립니다.

N 210.***.18.81

안타깝네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변호사 물색에 들어가셔야겠네요.AC21부분 때문에라도 말이죠.
또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모든 정황자료, 대화내용등을 기록에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세번 거절한 것, 직간접적인 협박/겁박.
모든게 뭐하시는 대로 흘러가더라도 언제든 딴지 걸리면 걸 수 있으니, 향후 그에 대한 플랜B(소송 등, EEOC포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완전히 같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참고참다가 영주권 나오자마자 2개월도 안되어 사직했고, 고용주의 영주권 관련 협박을 EEOC제소로 맞 받아쳐 무사히 나올 수 있었구요. 시민권 받는데 아무지장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