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안된거 같지만, 본인도 불법을 저지르셨네요. 캐쉬잡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에 모든 비용을 본인이 냈다고 했는데. 광고비용이랑 펌비용은 고용주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걸 케이스 담당한 변호사가 말을 안했나요? 아니면 이것도 위조로 사장이 낸거처럼 처리하신건지? 애초에 일할 생각은 없었고 학교 풀타임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영주권 받고도 일한건가 본데 . 상식적으로 나중에 영주권 갱신하든 시민권 신청하든 이민국에서 바보가 아닌이상 단지 영주권 받기위해 취업이민을 이용했다는걸 알지 않을까요? 영주권 신청전후 전공도 똑같고, 영주권 받자마자 더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간다는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