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 및 체류 (L1B 중 NIW)

  • #3648230
    고민 98.***.1.131 1078

    L1B로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기간이 넉넉히 남았는데, PED 만료가 다가와서 petition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작다보니 연장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체류가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야기로는
    현 시점에 485를 접수할 경우 계속 체류/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영주권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PED 종료 시점부터 그간 머문 기간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다리 전략으로
    L1B Petition 연장도 하면서, NIW 절차도 동시에 진행 가능할까요?

    제가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Won Law Firm 72.***.204.81

      I-485를 접수한다고 해서 work authorization이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I-485를 신청하시고 work permit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L1B 연장을 하시면 240일 동안 work authorization이 연장이 되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L1B가 유효할때 I-485를 접수한다면 결과를 받을실때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I-485가 거부되면 out of status가 되지만 거부가 될때까지 불법체류가 (Unlawful Presence) 생기지는 않습니다.

      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laws-and-policy/other-resources/unlawful-presence-and-bars-to-admissibility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211.***.47.122

      1. 정확히 말하면 PED종료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아니라 I-485가 최종 거절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보통 I-485 거절 시점이 더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1B비자 자체의 유효기간은 입국시에 중요한 것이므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과 체류가능기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2. 또한 I-485를 접수하면 최종 거절시 까지 체류는 가능하지만 L-1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L-1B의 연장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L-1의 신분연장을 접수하면 승인이 나지 않고 pending 상태로 있어도 기존의 체류허가일로부터 최대 240일까지 체류 및 계속 근무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I-485만 접수하면 체류는 가능하지만 L-1신분으로 일을 할 수는 없으며 일을 하려면 I-485를 기반으로 신청한 EAD가 승인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언제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