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신분유지 및 체류 (L1B 중 NIW)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Now Editing “신분유지 및 체류 (L1B 중 NIW)”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L1B로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기간이 넉넉히 남았는데, PED 만료가 다가와서 petition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작다보니 연장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체류가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야기로는 현 시점에 485를 접수할 경우 계속 체류/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영주권심사에서 거절될 경우, PED 종료 시점부터 그간 머문 기간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다리 전략으로 L1B Petition 연장도 하면서, NIW 절차도 동시에 진행 가능할까요? 제가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