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수곤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을 위해 이주 신고를 하셨다면 해외 이주 신고자로 분류 되어 한국 주민 등록은 잠정 말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시에 의료보험 혜택은 6개월 뒤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분들의 경우 이주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한국 입국후 3~4일 내에 의료공단 전산에서 입국 기록 조회가 가능 할 겁니다. 따라서 의료공단에 문의 하시면 의료보험 혜택 가능할 겁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서든 미국 세금보고를 4/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외국 거주하면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 거주일 경우 2개월 자동 연장이 되며 6/15일까지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Form 4868을 통해 4개월 연장을 받아 10/15일까지 신고 하여야 합니다.
Tax return은 본인이 기납부한 세금을 기반으로 본인의 신고 내용에 따라 추가 세금 또는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에 글 남겨 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i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