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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 6월부터 미국회사의 한국지사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사로 옮긴 후 받게 된 RSU, ESPP가 있습니다.
ESPP에 들어간 돈은 한국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네요.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RSU는 income tax를 떼갈거고 차액은 나중에,
ESPP는 long term으로 가져갈거라 매매 시점에 텍스를 내면 될텐데요.제가 한국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헷갈리는 점들이 있습니다.
– RSU가 etrade로 들어올 때 한국지사에서 일하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떼가는지 아시나요?
– RSU나 ESPP를 한국에 국외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나중에 etrade에서 매매시 1099 form에 찍혀나오면 어차피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야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양쪽 나라에 신고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요 ^^;;검색해봤는데, 이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