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EB-2 영주권 받은 후 6개월 이전에 타대학으로 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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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75.***.189.224 1246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영주권을 최근에 받았는데 우연히 타대학에서 좋은 구두 오퍼가 와서 같은 학과와 직종의 포지션으로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3개월 정도 있다가 spring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최근에 받은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학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좋은 기회이니 가라고 독려해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Technical하게 어떤 이민법상 문제가 있는지 담당 변호사와 차후 상의 전에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이민 신청할 당시에 현재 학교에서 permanent position으로 일할 생각이었으면 별 상관 없을듯 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혀 쌩둥맞은 직업이나 일로 이직해서 원래 일하려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걸그룹 216.***.16.245

      동일 직종이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