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교수 EB-2 영주권 받은 후 6개월 이전에 타대학으로 이직 시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걸그룹. Now Editing “교수 EB-2 영주권 받은 후 6개월 이전에 타대학으로 이직 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영주권을 최근에 받았는데 우연히 타대학에서 좋은 구두 오퍼가 와서 같은 학과와 직종의 포지션으로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3개월 정도 있다가 spring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최근에 받은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학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좋은 기회이니 가라고 독려해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Technical하게 어떤 이민법상 문제가 있는지 담당 변호사와 차후 상의 전에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